자동차 전손(전부손해) — 차량가액 보상의 기준
큰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넘으면 수리 대신 전손(전부손해)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보상은 차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전손이란
- 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수리가 경제적이지 않은 경우
이때 수리 대신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절대전손과 경제적 전손
| 구분 | 의미 |
|---|---|
| 절대전손 | 차량이 소실·파손되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 경제적 전손 |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수리가 경제적이지 않은 경우 |
실무에서 더 자주 보게 되는 쪽은 경제적 전손입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손해사정 결과에 따릅니다.
차량가액이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쓰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차량기준가액표를 두고 있으며, 이 가액은 차량 상태·주행거리 등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차량연식은 자동차등록증상 최초 등록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차량기준가액 산출 대상 기간은 20년입니다.
수리비와 차량가액 비교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못 미치면 수리로, 넘으면 전손으로 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견적 내용과 손해사정 결과에 따르므로, 견적서를 받아 두면 이후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
| 수리 가능하고 수리비 < 차량가액 | 수리 (자차 또는 상대 대물) |
| 수리비 > 차량가액 | 전손 — 차량가액 기준 보상 |
| 수리 자체가 불가능 | 전손 — 차량가액 기준 보상 |
보상금 산정의 기본 원리
전손 보상은 "수리비를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사고 시점에 그 차의 가치가 얼마였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정비를 했더라도 그 비용이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항목과 공제 내역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와 약관을 따릅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차량기준가액, 약관,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차량기준가액 800만원, 수리 견적 600만원 → 수리비가 가액보다 낮아 수리 방향
- 차량기준가액 800만원, 수리 견적 950만원 → 수리비가 가액을 넘어 전손 방향
미수선처리와 전손의 차이
미수선처리는 수리를 실제로 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방식이고, 전손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둘은 기준 금액도 이후 차량 처리도 다릅니다. 미수선처리 가능 여부와 조건은 보험사·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잔존물과 차량 소유권
전손으로 처리되면 사고 차량(잔존물)의 처리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따라옵니다. 처리 방식과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이전 등록 등 행정 절차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렌트·대차 관련 확인사항
전손인 경우 대차(렌트) 제공 기간과 조건이 수리하는 경우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공 여부·기간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기준에 따르므로 처리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액에 이견이 있을 때 확인할 자료
- 차량기준가액 조회 결과 — 보험개발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차종·연식·주행거리의 실제 거래 시세 자료
- 수리 견적서와 손해사정 내역
산정된 가액에 이견이 있으면 위 자료를 근거로 보험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의 분쟁 절차는 보험사 안내와 관련 기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 불가 또는 수리비 > 차량가액이면 전손
- 보상 기준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차량연식은 최초 등록년도 기준, 산출기간 20년
- 가액 이견은 조회 결과·시세 자료·견적서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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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장 여부와 세제·제도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관련 법령과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